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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구합66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20.~2013. 10. 1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연도: 2006~2012 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광고,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수익(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을 얻었음에도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수익을 익금으로,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10,419,48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14,554,6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10,428,26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2,358,04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12,831,1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12,641,98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13,445,42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86,678,9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법인’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2012 사업연도에는 원고는 법인이 아니었고, ② 이 사건 수익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구성원에게 귀속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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