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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피해자 E의 고소로 피고인 A가 수사를 받게 된 것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목의 목적으로,

1.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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