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영업배송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6. 8. 30. 퇴사한 사람으로 영업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159,7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의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9,770원을 승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처리한 후 바로 승인을 취소하고 159,7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9,77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공소장에는 2016. 8. 2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7,282,77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8.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 74,773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4,773원을 승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납부한 것처럼 처리한 후 2011. 4. 10. 그 승인을 취소하고 74,77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4,773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4번 ~ 32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2,806,7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확인증, 각 카드승인 취소 자료, 마감장(A), 확인증, 신용카드 승인, 취소 내역, 신용카드 승인 후 취소내역, 신용카드 승인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