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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9 2019가단1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D 전 146㎡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리인 E를 통하여 2017. 6. 10. 피고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 전 146㎡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90만 원은 2017. 7. 10.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제6호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44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잔금지급일인 2017. 7. 10. 잔금 41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1,1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대리인 E는 2018. 2. 22.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8. 3. 14.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14. 30만 원, 2019. 5. 6. 410만 원 총 44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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