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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8가단21678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피고들은 2018. 4. 6. 원고의 딸이자 대리인인 E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영주시 F 전 8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68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60,000,000원을, 2018. 6. 5. 잔금 628,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대리인 E는 2018. 5.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매매계약해지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들은 2018. 5. 25. 원고의 대리인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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