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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2003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689,311원 및 그 중 1,010,290,451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1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체결하였다.

순번 보 증 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1 2013. 11. 19 2014. 11. 18 (연장 2016. 11. 18.) 2억 4,300만원 2억 7,000만원 2 2014. 3. 12 2015. 3. 11 (연장 2016. 11. 11.) 4,500만원 5,000만원 3 2015. 11. 9 2016. 11. 8 2억 7,000만원 3억 원 4 2015. 11. 16 2023. 11. 21 9억 원 10억 원 합계 14억5,800만원 16억2,000만원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한 동안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았으나, 2016. 6. 28. 대출 이자 납부를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8. 12. 중소기업은행에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원금 중 2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538,435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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