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5,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D지부 조합원들의 관혼상제 및 퇴사한 조합원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D지부와 별도로 조진된 공제조합이고, 피고 B는 2011. 7. 1.경 원고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D지부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의 업무상횡령과 형사처벌 1) 피고 B는 2011. 8. 19.경 D지부 대표로 재직하면서 D지부에 별도로 원고공제회를 조직하여 소속 조합원의 관혼상제 부조금 및 전별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공제기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각출한 공제기금을 공금계좌로 지정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G)에 보관하던 중 2011. 10. 11.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 용도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원고 공제회의 공제기금 합계 155,0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 B는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0. 16.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55호, 2013고단3712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12. 11.경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14노3766),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취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해산된 이후에 새로이 설립된 것으로서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설립된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