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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204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저녁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호텔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제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호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그래 너 가봐. 나도 쫓아갈 테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방에 머무르도록 하였으나, 2017. 7. 15. 03:00 경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해 자가 호텔 방을 나가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8. 7. 15. 07:3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자기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한테 협박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넌 그렇게 생각하고 만난 것도 웃기고 너가 지금까지 나 가지고 놀았네.

됐고 너 지금까지 나한테 받아 간 돈 가지고

와. 다시는 너 보는 일 없고 연락하는 일 없을 꺼야. 금액은 너가 더 잘 알겠지.

내가 오늘까지 기다린다.

반은 내가 부담했다고

생각할께.

대충 300만원 주면 되겠네.

너가 신고를 하던

나랑 오늘로 조용히 끝나던

너 하기에 달려 있다.

톡 보면 입금해 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입금 사실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 사진 캡 쳐,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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