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0. 19:00 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91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어 따 대고 함부로 해! 너 내가 만만해 그렇게 그렇게 만 만해 만만하냐고!, 너 집이 어디야 너 집 앞 장서, 쌍년 아!, 너는 그렇게 하다 어디 가서 몰매 맞아 뒤져! 알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하 상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듣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21. 06:16 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 너가 내 사생활 침해한 만큼 너도 너네
집에 꼭 찾아가서 너 자식 너 남편 있는데 서 너가 한 행동에 대해 따져 줄 테니 기다려 라, 너가 주선해서 노래방 가서 남자들과 놀았던 사진 내 갤러리에 저장돼 있거든” 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 지금 세상에 취미 생활로 내 남편이랑 사교 댄스 배워서 다니는 게 챙피한지 남의 남자들 후려쳐서 노래방으로 식당으로 돌아다니는 게 챙피한지 보자고
어차피 너는 나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했자
나“ 라는 문자를 보내
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