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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27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그 명의로 경기 가평군 AV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이를 담보로 피해자 AR조합 장안지점(이하 ‘AR’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억 8,000만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실제 경락 및 대출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한 H과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I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하 통틀어 ‘H 등’이라 한다)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리라고 확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도 충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셈이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특성상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 및 대출조건 등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피고인으로서는 AR에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서류 등의 제출을 통하여 AR의 처분행위를 초래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경락가가 결정되는 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 당시 제출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한 바도 없고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H 등이 피고인을 통하여 위 서류들을 AR에 제출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일 뿐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H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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