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T, 피고인 GP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D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만 갖추어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상자의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만기 전세보증금 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인천 계양구 GT아파트 3동 312호 관련 대출 사기)] 분리된 공동피고인 GU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