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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2고합61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통해 명의대여자(속칭 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경 E을 통해 피고인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215호를 마치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E, G을 통해 피고인이 부산 북구 H에 있는 합자회사 I 영업부 대리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2008년도 급여로 26,523,251원을 받아 524,014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 J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2009. 12. 1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여1ㆍ4동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반여1ㆍ4동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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