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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5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5033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G빌딩 8층에서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H빌딩 7층에서 상품권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사 겸 위 C의 대구센터장이다. 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2.초순경 대구 동구 H 소재 위 C 대구센터사무실에서 K에게 C가 오디션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하루 100명 정도 오디션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오디션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을 받으면 하루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므로 그 중 심사위원 등의 인건비 30만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대부분이 이익금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C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즉시 지급 하고 이후 13주간은 매주 원금 및 배당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10%씩 총 13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K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 34명으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4억8,461만 1,400원을 수신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 11명으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1억 152만8,000원으로 한정)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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