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단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44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다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3 회 밀쳤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순찰차에 탑승하여 창문을 조금 열고 피고인을 지켜보자 피고 인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와 위 순찰차를 향해 집어던지면서 “ 너 이 새끼 몇 살이냐,

남자답게 원 펀치 한번 뜨자! ”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열려 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