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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단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9:5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안면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E에게 달려들어 그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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