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6 월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친모 C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년 8 월경 검사는 피해자 E의 ‘D에 살 때’ 라는 취지의 진술 (2016 년 4월 광주 해바라기센터) 을 토대로 폭행 시점을 ‘2012 년 8 월경 ’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년과 2013년 8월 모두 D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만으로 2012년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피해자 E, H( 피해자의 이모) 가 일치하여 폭행 시점을 ‘ 피해자 E, 동생 F, 피고인, 어머니 C, 이모 H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2013년 8월’ 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범행 시점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바로 잡는다.
충남 예산군 D 빌라에서 피해자 E이 집안일을 돕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 위 제 1 항 기재 D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당시 8세) 이 차량 내부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가을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 F의 발바닥을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F이 매를 피하려고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자, 회초리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3~4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1 월경 서산시 G 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자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F이 매를 피하려고 손바닥을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 남자답게 맞아 인마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