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단47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5. 1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 주 )D 용해 반에서,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E(39 세) 가 건 외 직장 동료 F에게 욕을 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목을 좌측 손으로 잡아 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