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1450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C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주장 요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변호사 C은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다.
나. 판단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108조, 107조 제2항,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변호사 C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에 관한 소송위임장, 공사주택증명서 등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변호사 C은 제1회 변론기일(2017. 9. 15.)에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위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받았고, 2017. 11. 28.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