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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05 2014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매실농장 농막 앞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 혀 내밀어봐라”고 말하며 혀를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1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각 법정형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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