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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19:3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신발장에서 안방 침대까지 끌고 가 내팽개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차라리 이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냐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내복을 벗어 내복 윗부분(목옷깃)으로 발버둥치며 반항하던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호흡이 가빠지는 등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위 내복을 푼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 할퀸 상처 및 내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부엌칼, 내복)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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