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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나513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ㆍ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H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J의 부인인 피고와 K의 부인인 I은 원고가 추진한 위 H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H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투자약정 (1) 원고는 2009. 11. 11.경 주식회사 경남고속으로부터 H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이하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4,500,000,000원을 약정이율을 연 11%로 하여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약 정 서 (갑) 주식회사 A(원고) 대표이사 N은 소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외 5필지” 4075.09㎡, (1232.4평)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과 채권최고액 5,8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투자하는 “을”

1. I 금 2,250,000,000원

2. B(피고) 금7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저축은행 20억 이상을 변제하여 감액등기와 동시에 귀하들의

1. I,

2. B(피고) 이 투자하는 금액을 공동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합니다.

또한 위 투자금액을 현재 소재지 “울산 울주군 C 외 4필지”에서 KTX 역사관 옆 환승센터로 토지 매입 (약 5,000평) 시부터

1. I 30%,

2. B(피고) 10% 의 지분을 배분할 것을 약속하며, 추후 매매를 한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매매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원고는 연 11%인 위 대출금의 이자가 부담되자, 피고(실제 업무는 남편 J이 하였다)와 I(실제 업무는 남편 K이 하였다)에게 H시외버스터미널을 KTX 울산역 역사 앞 환승센터 또는 역세권 내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결과, 2010. 4.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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