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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6 2008가합118219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관련 기간산업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특수법인으로서 KTX(한국고속철도, 이하 ‘KTX'라 한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한편, ① 재단법인 홍익회(이하 ’홍익회‘라 한다)는 철도청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자와 순직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유관단체이고, ②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이하 ‘철도유통’이라 한다)은 2004. 12. 2. 홍익회에서 유통 부분이 분리되면서 유통용역광고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의 자(子)회사이며, ③ 케이티엑스관광레저 주식회사(이하 ‘KTX 관광레저’라 한다)는 2004. 8. 11. 철도연계 여행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의 계열사이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위탁된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홍익회 또는 철도유통을 통하여 KTX 여승무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나. KTX 고객(승객)서비스 업무의 위탁 및 원고들의 채용 경위 (1)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은 2003. 10. 27. KTX 사업의 승무원 운영 인력 충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TX 여승무원 업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은 곤란하나,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철도청은 특실서비스 업무만을 독립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3. 12. 31.경 ‘열차의 운전취급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승객서비스 업무’를 분리하여 승객서비스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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