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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20, 23,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 남을 빙자하거나 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 현금 인출 책’ 이다.

피고인은 2017. 1. 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 등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 남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 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C 등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C 등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1.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성매매 마사지 샵 사이트인 'E '에 접속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1:1 대화를 요청하여 대화를 하던 중 조건만 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하면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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