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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9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5년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U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년경 전에는 피고인 A이 실제로 뇌출혈을 앓고 있다고 믿었고, 그에 따라 보험금청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2015년경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BJ 1)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20. 11. 6.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인 2020. 8. 19.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참작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J의 변호인은 위 2020. 11. 6.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 BJ이 실행의 착수(보험금지급청구)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J이 피고인 A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 기여를 이미 실행하였고, 그 인과성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시적묵시적 이탈의 의사표시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AU는 기존에 반복해오던 사기범행과 마찬가지의 수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 BJ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보험금청구 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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