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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28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5. 11. 30.자 변호인의견서에,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변리사에게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으로 등록할 것을 전제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그때부터는 포괄위임을 받은 변리사가 이 사건 특허출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피고인이 특허출원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기재하면서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위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재개신청서의 제출을 철회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한편, 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유지하더라도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F)는 2009. 2. 12.자 G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이라 한다

)에 따른 G(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보일러에 관한 특허출원을 할 임무가 없었다. 2) 피해자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일러를 발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E) 단독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은 없다.

3)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에는 M(이하 ’이 사건 화식 사료기’라 함)와 O(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 함 의 발명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과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에 그 제작을 의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식사료기와 온풍기에 관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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