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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0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피고인 J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2015. 11. 11.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은 2015. 6. 29.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한다.

⑴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분양계약을 적극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시행사측으로부터 소극적으로 해제를 당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 A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13억 2,4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G, J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F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4,010만 원,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160만 원, 피고인 J : 징역 8월, 추징 7,2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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