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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20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란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와 연락이 닿자 브로커에게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이란 테헤란에서 위 브로커가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해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사진, 그리고 6,000달러를 교부하였다.

위 브로커는 ‘B’라는 이란인을 통해 의료기기 등 수출 중개업체인 ‘C'를 운영하는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D을 속여 2016. 8.경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위 브로커는 2016. 8. 21.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C’ 측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외국인 초청장 등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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