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사이드 B라는 지인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소개받아 그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브로커가 사증을 발급받아주는 대가로 1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이란 테헤란에서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여권, 사진 등을 교부하였고, 위 브로커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 설치 업체인 ‘C’ 직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공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다이아몬드 공구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D을 속여 2016. 5. 2.경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위 브로커는 2016. 5. 10.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C’ 측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 통합신청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