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3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 08:4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2-8 청기와 로터리 부근 도로 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범죄 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6),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범죄 일람표 중 순번 7, 8),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