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57,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공주시 C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000만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2017. 9. 29. 위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추가로 위 주택의 1층에 천정과 테라스, 다용도실을, 2층에 천정과 현관 등을 각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잔금으로 2017. 8. 23. 500만 원, 2017. 9. 29. 400만 원, 2017. 10. 24. 2,0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의 요지
가.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100만 원과 추가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600만 원을 합한 8,700만 원에서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비 9,007,583원을 공제한 77,992,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비 14,642,528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의 철거로 인한 손해 1,518만 원을 합한 29,822,5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소청구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