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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8가단2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D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80,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5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시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밑에 ‘감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개인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수급인의 주소란 기재도 E 개인의 주소인 점, ② E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부분의 공사대금은 E이 수령한 점, ④ E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원고가 아니라 E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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