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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3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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