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30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10,350,000원 및 2018.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기간 2016.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월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5.까지의 연체차임 1,035만 원 및 2018. 4. 16.부터 인도할 때까지의 매월 45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