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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도6512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을 뿐 사실오인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강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진술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았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그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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