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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8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 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퍼마켓 운영 업무를 30여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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