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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54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차208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23.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2.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8.경 피고 등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203,000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액은 위 15,000,000원에 대한 2004. 1. 29.부터 2004. 5. 6.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7.부터 2005.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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