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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4 2015가단23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2. 17.경 2,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2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를 상대로 위 미변제 대여금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차1239)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5.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6. 2.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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