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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6가단30506
자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천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에 있는 ‘D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4. 9. 15. 주식회사 삼봉건설(이하 ‘삼봉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억 원에 도급주었다.

그 후 2015. 1. 26. 위 공사대금은 44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3.부터 2015. 2. 1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고, 2014. 10. 31.부터 2015. 2. 27.까지 합계 43,207,450원의 세금계산서를 삼봉건설 앞으로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E이 2017. 9.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를 만났고, 피고가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3,207,4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4,878,55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209,2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21,20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공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미지급 자재대금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1,20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F에게 공급한 것이다. 2) 피고는 F에게 약정된 골조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F은 골조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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