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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0.19 2012고단6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D은 충북 진천군 E,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와 128,000,000원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다시 피고인과 구두로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비계 등에 관하여 109,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09. 11. 28.부터 2010. 2. 3.까지 4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128,000,000원 전액을 H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H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아 2009. 10. 7.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및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인부들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착오로 잘못 책정하여 당초 위 하도급 계약금액보다 약 50,00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H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D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직불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부 및 자재업자들에게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이 발주한 충북 영동군 I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이하 ‘I초등학교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I초등학교 형틀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2009. 11. 17.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 착오로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적어도 하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H와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D을 상대로 추가로 발생된 공사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각종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면서 D을 괴롭힐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7. 대전지방법원에 2010가단32273호로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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