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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0 2014가단19362
부동산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아버지 망 G와 같은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동생 선정자 D을 각 대리하여 1993. 11. 11.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함께 말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H에게 대금 4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H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G, D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만원은 월 3%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1994.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되, H가 피고에게 5,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3) 그 후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또는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와 H는 1994. 6. 중순경 G, D의 대리인인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잔금 4,000만원의 담보로 원고에게 H의 장모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I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J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양도 등 (1) H가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자, G, D의 대리인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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