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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4나163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K(C의 동생)은 L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2009. 1.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은 2009. 5. 11.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우평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우평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G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91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C, K은 2009. 10.경 D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D은 2010. 1. 2. 우평코리아로부터 G 신축공사 중 공동구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8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마. 원고는 2010. 7. 1. H와 사이에 D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D의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H는 원고에게 2010. 7. 1.로 10,000,000원을 이행금으로 선지급하고, 원고는 H에게 D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로 한다.

② H는 원고에게 2010. 7. 11.과 2010. 7. 21. 2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D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양도양수금액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바. H는 2010. 7. 1., 같은 달 11., 같은 달 22. 피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2. 원고는 H와 사이에 양도대금을 120,000,000원, 잔금을 90,000,000원(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으로 정하여 D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이후 H는 피고에게 2010. 10. 30. 30,000,000원, 같은 해 12. 30. 50,000,000원, 2011. 1. 20.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0. 7. 23.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H가 같은 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2012. 3. 31. D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 8호증, 제16호증의 1, 제2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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