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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3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던 H BMW 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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