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9:55경 B TGS 대형트럭(적재중량 25.5톤)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3370 삼미시장 버스정류장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가 운전하던 D SM6 승용차가 피고인의 트럭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차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트럭으로 부딪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 C가 1차선 쪽으로 급히 이를 피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SM6 승용차는 수리비 2,990,510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 815,9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SM6 차량 사진, 화물차량 사진,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수리견적서 진단서(E, C,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