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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16569
공사비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경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의 가스보일러 설비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4. 9. 14. 및 같은 해 10. 1. 두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12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위 가스보일러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2. 1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지급받은 공사비 중 7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4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고 향후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 자신의 거주지인 스위스까지 오고가기 위해 들어간 항공비용 1,000만 원,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해 입은 손해 2,000만 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수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67조 제1, 2항, 제670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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