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9』
1. 피고인은 2012. 7. 26. 23:00경 C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이전에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문제 삼아 나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81』
2. 피고인은 2012. 8. 4. 09:20경부터 09: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청주시 흥덕구 F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폭행혐의로 고소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왜 합의를 안해 주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머리손질을 받던 성명불상 손님 1명이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83』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2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과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2012. 7. 23. 01:45경 청주시 흥덕구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곱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