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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정규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이 검정고시 합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87년경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D학교를 설립하였고, 2008년경부터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중고생들을 교육하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E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구미시 F에 있는 D학교와 E학교의 교장을 맡아 위 학교의 학사행정, 회계, 학생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의 처인 피고인 B은 같은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회계 및 재정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그의 아들인 G은 같은 학교의 상근직원으로서 학생부장을 맡고 있다.

D학교와 E학교는 매년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청 등과 사립 고등학교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프로그램 강사, 외부강사 등 비상근 강사에 대한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교구, 문구류 구입비, 냉난방비 등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상근직원 수당 등 보조금 교부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로 강사료를 지급하여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청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D학교, E학교에서 강의한 사실이 없거나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원봉사 강사들이 마치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고, 자원봉사 강사들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강사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 등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만 소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를 위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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