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7522
관리단 집회결의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제5층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관리규약 제정 과정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B건물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고,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F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에 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2) 이에 E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G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위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하였다.

3)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의결권의 산정 및 행사주체

1. 구분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한 지분에 따라 그 의결권을 갖되 지분은 동일 입주자가 소유한 각 구분소유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단, 기준평수 이하의 구분소유자가 합의하여 그 지분이 의결 수 산정기준 평수에 도달하는 경우는 대표를 선정하고,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4. 기타 정해지지 않은 일반사항들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 총 참석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

제15조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1. (관리인의 선임) 관리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