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4. 13:1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차장에 설치된 방화문 레일을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E(37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짚으며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3: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몸무게 및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