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정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오던 중 경적을 크게 울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