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55호 앞 도로를 산림욕장삼거리 쪽에서 부천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여)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E(18세,여)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내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5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